[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거나 다툼이 커져서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명절 이혼이라고 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이후 이혼 신청은 전월 대비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추석 이후 이혼율 증가가 설 연휴 보다 약 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