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