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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