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사야 이러닝에서 기업 및 기관에서 매년 필수로 교육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3종을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필수의무교육으로 5인이상 단체나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최소 1년에 한번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고액의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