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사전 납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세 연세액(본세)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1회(6월),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 12월)로 나눠 납부하는데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사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9.15%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