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재훈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