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