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황, 원인을 바탕으로「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