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시행(2.2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