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생들에게 통상법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했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이 선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