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산정 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