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피해농가에 보상보험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9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험가입액을 2022년에는 전년보다 5000만원이나 증액된 1억 9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상범위는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로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