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17일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