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위반사항은 엄중 처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현장(80개소)과 운영 중인 창고(517개소)를 대상으로 1.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17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