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