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법원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대형마트 휴무 여부와 영업 일시 등이 화제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날 저녁부터 서울의 대형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