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