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됨에 따라 더이상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평온한 결혼 생활이 부정행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민사를 통해 물을 수 있는데, 특히 상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본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 정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민사상 불법 행위에 속하기 충분한 것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황 참작이 필요하며, 이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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