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할 것을 명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 금지 대상은 김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및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으로 알려졌으며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