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4일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 백화점과 마트에 놓여있는 백신패스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