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후 첫 시장격리, 적정 수매가로 쌀 가격 회복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