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14일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