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