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