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