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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