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과 관련해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 중 정부와 지자체가 70~92%까지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