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