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