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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