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귤 농가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13품목 사용 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지난해 끝난 만큼 올해부터는 농약을 쓰기 전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에 따른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은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