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2월 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18일 14시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총 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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