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역 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종국적으로 조합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의 위험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