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역 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종국적으로 조합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의 위험도 존재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