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월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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