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31인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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