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