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앞두고 일제 점검하며 현장지원에 총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1.12.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독관 등 1,500여 명, 긴급순찰차 400여 대 투입)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