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