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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