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주거급여를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