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