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요율(상한) 최대 17% 인하, 접속료 무정산 구간 유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