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