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6부터 20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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