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영탁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예천양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밀라그로가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