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