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지도기간 운영(1.10.~1.30.) 및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