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가 주관한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2.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하여 방문·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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