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민관 협력기반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1.6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