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